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link  이수인   2021-04-01
대부분의 대기업의 채용공고를 보면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표현을 많이 접할 수 있다.
해외 출장을 전혀 나갈 일이 없는 일자리라도 이런 표현을 쓴다.
이것은 전과자를 가려내기 위해 사용되는 비유적 표현이다.

기소중에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금고, 징역의 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가석방 기간이 있는 경우, 여권발급 제한 사유에 들어간다.

음주운전 등으로 유죄 혹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특히 미국등의 나라에 출장갈 일이 많은 직업의 경우 해당국에 입국시
음주운전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국가에 마약, 음주운전, 테러, 간첩, 내란죄, 산업스파이, 여권위조 등의 심각한 범죄행위에 연루 되었거나
밀입국, 불법체류 등의 기록으로 인한 입국거부나 강제퇴거, 입국금지를 당한 적이 있는 경우라면 상무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비행기내 난동으로 미국 입국이 거부되어 적어도 미국및 캐나다에 한해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생겼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겅우.

기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출국 금지 대상자, 수배대상자라면 공식적으로 출국금지를 하지 않더라도 100% 해당하며
(출국 심사에서 검거 됨) 기소 중인 자도 별도의 출국금지를 걸어버릴 수 있다.

고소공포증 등으로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출장이 있는
직장을 제외하고는 문제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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